광교산 휴식년제 안내문 광교산 생태계 복원을 위하여 산림법 제97조(입산통제구역 등의 지정)의 규정에 의하여 등산로 일정구간에 대하여 부분 휴식년제를 실시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ㅇ 1차 휴식년제 기간 : 2003. 2. 1 ~ 2006. 1. 31(3년) ㅇ 통제구간 - 양지농원 ~ 양지재 정상(2.1Km) - 사방댐 ~ 노루목(1.4Km) - 광교헬기장 ~ 지지대(3.9Km) ㅇ 위반자 과태료 부과 - 입산통제 구역안에 입산한 자 : 10만원 - 산림내 담배꽁초 버린자 : 입산통제구역 5만원, 기타 산림 3만원 - 산림 안에서 음식물 짓는 행위 : 5만원 - 화기․인화물질 소지 입산자 : 3만원 수원시 |
ㅇ 촬영일자 : 2003. 01. 29
ㅇ 촬영장소 : 광교산 헬기장 부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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